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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로 인센티브 챙기기(모바일상품권, 세금납부 등) 안녕하세요😊😊 ◎ 승용차 마일리지란? 시민이 자율적으로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에 감축에 기여하면 서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이면 인센티브를 받게 되며 年 5만 명으로 대상자는 한정된다 현재 폐지된 승용차 요일제와는 다른 제도이고 손해보험사의 마일리지 특약과도 중복되지 않는다 주행거리, 계절관리제 마일리지를 합쳐 연 최대 8만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다 ◎ 승용차 마일리지 신청자격 가입신청일 당시 서울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10인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합차 소유자로 본인 소유 차량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 ( 공동 소유자인 경의 대표 차량 소유자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. ) => 제외기준 : 서울시..
꿀팁 대방출
2021. 8. 21. 17: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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